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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12 2014가합10058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347,396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한일은행’이라 한다)은 1997. 9. 18. 피고 A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한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일은행은 1998. 12. 1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위 대출금에 대한 1998. 9. 15.까지의 미지급 약정지연손해금은 20,347,396원이고, 위 대출금 채무에 적용되는 약정지연배상금 이율은 1998. 9. 16.부터 1998. 10. 18.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1999. 1. 24.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 연 19%이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820호로 위 미지급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1.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347,396원과 그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1999. 1. 24.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04. 8. 10.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04. 12. 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