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347,396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한일은행(이하 ‘한일은행’이라 한다)은 1997. 9. 18. 피고 A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출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의 한일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일은행은 1998. 12. 19.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다. 위 대출금에 대한 1998. 9. 15.까지의 미지급 약정지연손해금은 20,347,396원이고, 위 대출금 채무에 적용되는 약정지연배상금 이율은 1998. 9. 16.부터 1998. 10. 18.까지 연 25%, 그 다음 날부터 1999. 1. 24.까지 연 20%, 그 다음 날부터 현재까지 연 19%이다. 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4가합820호로 위 미지급 대출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1. 11.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347,396원과 그 중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1998. 9. 16.부터 1998. 10. 18.까지는 연 25%, 그 다음 날부터 1999. 1. 24.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2004. 8. 10.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2004. 12. 7.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판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