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5000304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확인의 소는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고,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4115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9, 20, 23, 22, 21,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부분 8.81㎡(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이 사건 계쟁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이행청구는 위 확인청구와 동일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위 이행청구로써 위 확인청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이고, 이 사건 계쟁부분은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이다.

⑵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감정인 C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음을 밝히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은 향후 지하철역에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용부분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