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 이하 불상지에 거주하는 자로, 평소 같은 구 C 인근에 있는 정자에서 젊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떠들어 동네를 시끄럽게 하고, 쓰레기를 치우고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6. 17. 21:05경 만취한 상태로 양손에 식칼을 각 1자루씩(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인 식칼 1자루 및 총 길이 25cm, 날 길이 14cm인 식칼 1자루, 총 2자루) 들고 위 정자 인근을 지나가다가, 피해자 D(18세), E(18세) 및 그 일행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뒷짐을 진 채 양손에 쥔 칼을 서로 부딪쳐 소리를 내면서 피해자들 및 그 일행들에게 “이 땅이 내 땅인데, 너희들 뭐하냐.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네 동네 가서 놀아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에 식칼을 든 채로 그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피해자들 및 그 일행들에게 위 식칼을 보여준 후, “너희들 다 따라와”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과 그 일행들이 피고인을 따라가자 “내가 지금 가게 주인과 싸우러 간다. 너희들이 나랑 싸울 상대다”라고 하면서 피해자 D에게 칼을 휘둘러 피해자 D을 위협하고, 피해자 F에게는 “너희들 싸움 잘하냐. 내가 G파다.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다. 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에 든 칼을 던질 듯한 시늉을 하여 피해자 F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 F의 법률상 이름이 “E”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압수한 식칼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