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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0 2018가단10123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067,690원 및 그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0. 31.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