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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222

준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20. 08:00경 울산 남구 C사우나 3층에 있는 찜질방에서 깊은 잠에 빠져 심실상태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과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지고, 이어 약 20분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유방과 엉덩이 부분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299조, 제298조, 제306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8. 피해자의 고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