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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9 2020나364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제 2 면 마지막 행부터 제 3 면 제 2 행까지를 “ 그런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