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27 2014고정7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차량의 보유자인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도로 운행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별지와 같이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통보,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순번 제1, 2, 18, 19번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순번 제3 내지 17번 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