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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2149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1987. 1. 5.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3. 10. 15.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12.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18. 위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15. 위 G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A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B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의 가 내지 라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와 총 4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 B의 배우자 E이 피고인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의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