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바, 사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그대로 인용한다.
바. 1) 원고는 참가인과 H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3가합2232)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에서 2013. 10. 23. “H, 참가인은 각자 원고에게 102,095,890원과 그중 101,000,000원 분양대금 100,000,000원 중개수수료 1,000,000원 에 대하여는 2013. 4. 9.부터 2013.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1,095,890원 분양대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6. 14.(분양대금 최종지급일)부터 2013. 4. 8.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9,095,890원[= 100,000,000원 × 5% × (1년 299일/365일)]에서 일부 변제액 8,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에 대하여는 2013. 4. 18.부터 2013. 10. 2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확정판결에서 인용한 청구금액을 ‘이 사건 확정판결금’이라 한다
)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H 소유의 아파트에 강제경매(서울동부지방법원 J)를 신청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4. 7. 4. 55,103,934원(이하 ‘이 사건 배당액’이라 한다)을 배당받았다.
3) 원고는 이 사건 배당액을, 이 사건 확정판결금 중 이자 16,977,334원(= 101,000,000원에 대하여 2013. 4. 9.부터 배당기일인 2014. 7. 4.까지 발생한 이자 16,796,438원 1,095,890원에 대하여 2013. 4. 18.부터 위 2014. 7. 4.까지 발생한 이자 180,896원)에 먼저 충당하였다.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38,126,600원(= 이 사건 배당액 55,103,934원 - 이자 16,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