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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7 2016가단10389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05. 9.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