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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7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①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주체는 K이 아니라 ㈜J이므로, K에 대한 기망행위는 그 자체로 인정될 수 없다.

② 피고인은 K로부터 당시 곧 준공예정이었던 G학원{속칭 ‘R빌딩’, 이하 피고인이 ㈜J에 공사도급을 주어 준공하려던 ‘I고시원’과의 용어상 혼동을 피하기 위해 ‘R빌딩’이라고 한다} 건물의 비품과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I고시원 신축용지 지상 기존 건물의 명도비와 철거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 차용용도가 다르다.

③ 피고인은 K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R빌딩 건물이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아 우선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고, ‘I고시원 신축공사가 진행되면 그 분양수입금이나 준공 이후 담보대출로 받은 돈으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한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실제 변제시기도 다르다.

④ 피고인은 차용 당시 부동산 등 177억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학원수입금도 상당하였기 때문에 변제자력이 충분히 있었다.

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채무내역만 대략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일부 채무는 실제로는 피고인의 동생 L의 채무임에도 그 주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위반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