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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노9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80 시간 사회봉사명령)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이 되자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타인 명의의 사문서까지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2008년 이후로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