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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4 2017가합61446

가등기에기한본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 서구 C 대 1749.2㎡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 2. 16. 접수 제52068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및 토지 매매계약의 체결 1) 원고는 D종교단체에 속한 교회의 기본재산을 소유ㆍ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E교회(담임목사 F, 이하 ‘E교회’라 한다

)는 D종교단체 소속 교회이다. 2) E교회는 교회의 이전 및 신축을 목적으로 인천 서구 C 대 174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실질적인 소유자이고, 원고는 2013. 8. 2. 원고 재단의 정관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의 대리인 E교회 담임목사 F(이하 원고와 F를 통칭하여 ‘원고측’이라 한다

)는 2016. 10.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면 피고가 위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위 신축건물의 10층, 11층을 종교시설로 하여 원고에게 분양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PF사업 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F를 대리인으로 하여 2016. 10.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65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계약금 36억 원은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환대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잔금 29억 원은 일단 우선수익권증서의 교부로 갈음하였다가 신축건물이 준공되면 위 건물의 10층 및 11층을 분양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5) 원고는 2016. 11. 29.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2016. 12. 3.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최종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2017. 1. 17. 피고에게 2016.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