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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6나2079169

손해배상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각자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안산시 단원구 C 임야 8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2004. 11. 15.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E(원고의 개명 전 이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04. 11. 15. 순차로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2. 1. 9. 피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매매대금 : 2억 6,000만 원 계약금 : 5,000만 원, 계약 시 지불 잔금 : 2억 1,000만 원, 2012. 7. 30. 지불 제2조[소유권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 매매잔금은 화성시 F 외 4필지에 있는 G아파트(현재 명칭은 H아파트이다) 101동 5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계약서 잔금완불증으로 한다.

- 매매대금 신고금액은 공시지가로 협의조정 신고한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태인건설(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미루,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2. 1. 9.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 및 분양대금 잔금을 완납하였다는 내용의 입금영수증(완불증, 이하 ‘잔금완불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였다.

매도인 D의 대리인 원고와 매수인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매매금액 2억 6,000만 원)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1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매매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잔대금은 7월말 이전에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이 약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현재 공사 진행하여 2012. 7. 말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