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19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18. 23:57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위 식당이 영업을 마쳐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반 쯤 열려 있는 셔터문을 통하여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정되어 있는 냉장고의 자물쇠를 잡아당겨 손괴 한 후 그곳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닭강정 약 3kg 정도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및 현장사진,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