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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5고합134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유

범죄사실

『2015 고합 134』( 피고인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2. 4. 18. 부산 고등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2. 10. 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및 H의 범행 피고인은 성 매수 남자들이 성매매 후 돈을 지불하지 않는 소위 ‘ 진상 손님’ 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H은 스마트 폰 앱 ‘I ’에 접속한 후 불특정 남자들을 상대로 채팅을 하여 성매매 남자를 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부산 사상구 J 뒤편 상호 불상의 2 층 원룸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 하여금 아동 ㆍ 청소년인 K( 여, 16세) 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 여성으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초순경까지 총 5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K, L( 여, 17세), M( 여, 17세) 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2,500,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성매매 여성을 모텔 등에 태워 줄 수 있는 차량과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고, 속칭 ‘ 진상 손님’ 을 해결하면서 스마트 폰 앱 ‘I ’에 접속한 후 불특정 남자들을 상대로 채팅을 하여 성매매 남자를 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지인이나 가출한 청소년들을 만 나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후 그 수익금을 5:5 로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1. 10. 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