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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고정25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5. 12: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집 지붕이 낡아 비가 새는 것을 천막으로 덮어 보수 공사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의 집 안방에 빗물이 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집 지붕 위에 덮어 놓은 천막을 임의로 걷어 내 약 6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은 서로 지붕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위치해 있는데, 피해자가 자신의 집 지붕에 비닐 천막을 설치하면서 피고인의 집 지붕 까지도 천막으로 덮었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항상 위 천막으로 인하여 빗물이 고이고 고인 빗물이 피고인의 집 지붕으로 넘쳐 피고인의 집 천장을 통해 집 안으로까지 물이 새 어 들어와,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위 천막을 걷어 내 었을 뿐인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 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위 천막으로 인해 피고인의 집이 누수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 즉, 긴급 피난의 전제가 되는 현재의 위난 상황에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손괴 행위가 피해를 막기 위한 유일하고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