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4.29 2016고단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2. 16:05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대전 대덕경찰서 D 지구대에서, 같은 날 14:36 경 위 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 혈 중 알콜 농도 0.208%)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 나는 도로에서 운전을 한 것이 아닌데 왜 음주 측정을 하느냐
”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던 중, 음주 측정 및 단속 경위 등을 설명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밀치는 등 폭행하여 지구대 근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 추가 범행장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