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 인천세관-조심-2011-113 | 심판청구 | 2011-12-05
인천세관-조심-2011-113
국내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하여 해외로 반출한 후 국내로 재반입한 면세물품을 중고물품으로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
관세평가
2011-12-05
인천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인은 2011.8.16. ○○○에 있는 (주)호텔○○ ○○면세점 본점(보세판매장)에서 ○○○ 가방(모델 ○○○) 1점(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USD 1,560에 구입한 뒤 2011.8.17. ○○○로 출국시(○○○편)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인도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1.8.20. ○○○에서 입국(○○○편)하면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을 세관검사대상으로 선별하여 검사를 실시하자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통관을 요청하여 처분청은 2011.8.20. 청구인에게 USD 400달러 초과분에 해당하는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19. 심판청구를 하였다.
해외에서 중고물품 반입시 아무런 근거 자료 없이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 납득할 수 없고, 청구인은 해외에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하여 이를 해외에서 사용하다 국내에 반입하였기 때문에 쟁점물품은 중고물품에 해당하고, 과세가격 또한 신품에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고 결정해야 한다.
보세판매장은 특허보세구역으로 관세가 유보된 보세구역이며,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과세지역으로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수입”에 해당되어 동법 제14조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의하여 관세부과대상이다. 쟁점물품은 관세가 유보된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이고, 여행자가 반입한 신변용품으로서 1인당 면세기준인 USD 400 초과물품이기 때문에 면제금액인 USD 400을 공제한 초과분에 대하여 보세판매장 구매내역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였고, 또 해외에서 사용한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관세평가시 가치감소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보세판매장 구매일(2011.8.16.), 출국장 인도일(2011.8.17.) 및 재반입일(2011.8.20.)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단기해외여행목적으로 입·출국하였고, 이는 통상적으로 쟁점물품을 해외에서 사용했다고 주장할만한 기간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쟁점물품을 보세판매장에서 국내로 직접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해외(○○○)로 반출한 후 국내로 반입하는 운송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국내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하여 해외로 반출한 후 국내로 재반입한 면세물품을 중고물품으로 인정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할 수 있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인은 2011.8.16. (주)○○○면세점 본점 보세판매장에서 쟁점물품을 USD 1,560에 구입한 뒤 2011.8.17. 09:00경(○○○편) ○○○로 출국시 인천공항 인도장에서 인도받았다. (2) 청구인은 2011.8.20. 15:00경 ○○○(○○○편)에서 입국하면서 15:45경 쟁점물품이 세관검사대상으로 선별되자, 15:49경 쟁점물품에 대해 유치(보관)를 요청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유치하고 휴대품유치서(신고번호 ***-25-2011-******)를 청구인에게 발생·교부하였으나, 16:03경 청구인이 과세통관을 요청하여 USD 400 초과분에 대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합계 ○○○원을 납부기한 2011.9.5.로 한 납부고지서를 발행·교부하였다. (3) 보세판매장은 특허보세구역으로서 관세가 유보된 보세구역이며,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은 국외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면세로 판매된 물품이므로 국내로 재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수입”에 해당되고, 동법 제14조 및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의하여 USD 400 초과분은 제세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해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하여 해외에서 사용한 중고물품이기 때문에 과세가격 산정시 가치감소분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일본으로 쟁점물품을 반출한 것은 보세판매장에서 국내로 직접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해외로 반출한 후 국내로 반입하는 운송과정에 불과한 점, 출국장 인도일(2011.8.17.)로부터 국내 재반입일(2011.8.20.)까지 기간이 3일인 점을 감안하면 쟁점물품을 해외에서 사용하여 그 가치가 감소된 중고물품이라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보세판매장 구매가격 USD 1,560에서 여행자휴대품으로서 1인당 면세기준인 USD 400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보아 이에 대해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