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건물의 2, 3 층을 임차하여 조개 구이 음식점( 상호: C)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지인으로 식당 영업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4. 5. 11. 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2 층 조개 구이 가게가 한 달에 6,000~7,000 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온다.
우리 가게 3 층에 식당을 내면 조개 구이 하던 것을
5. 31.까지 3 층으로 옮겨 주고 나는 2 층에서 카페를 하겠다.
보증금으로 2,000만 원을 달라. 이 돈으로 3 층 공사 및 집 기류 등을 마련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3 층을 피해자에게 전대차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가 3 층에서 식당을 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거나 집 기류를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당시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14. 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7.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19만 원, 같은 달 17. 경 종업원 E 명의 계좌로 91만 원, 같은 달 17. 경 종업원 F 명의 계좌로 190만 원, 같은 달 27. 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차용증
1.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