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9.04 2018나7040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D과 피고의 전 남편 E은 인천 중구 F, G호에서 수산물도소매점(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6년경부터 이 사건 가게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납품대금을 월말에 마감하여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그와 같은 거래 과정에서 일정 규모의 외상대금이 발생하였고, 2018. 3. 16. 기준 미지급 물품대금이 18,700,000원이었다.

다. 이 사건 가게의 사업자등록은 원래 ‘상호 : H, 성명 : D’이었는데, 2017. 11. 6. ‘상호 : I, 성명 : 피고’로 변경되었고, 2018. 2. 28. ‘상호 : J, 성명 : K’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 6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법리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1 피고가 영업양수인으로서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