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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1 2017노54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6년 경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1년 8개월에 걸쳐 타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 29대를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 확립을 통한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법의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