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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2.10 2020고정32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22:33 경 익산시 주 현로 4길 5-3( 주현동 )에서 B가 C 차량 운행 중 도로 가운데로 걸어오는 피고인을 향해 1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편도 1차로 중앙선 가운데에 서서 위 차량을 가로막고 손가락질을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차량 소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그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추송서( 블랙 박스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B를 신고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일 뿐 교통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그로 인해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에 이른다(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7도914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B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걸쳐 진행하는 상황이었는데 차도 상을 걷고 있는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피고인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서서 중앙선 침범을 신고 하겠다고

시비하였고, 10여 분 상당 대치하는 동안 이미 도로 양방향으로 차량들이 밀려 움직일 수 없었으며,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