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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8 2014가합448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원고 A에게 1,410,054,000분의 62,173,035 지분에...

이유

기초사실

E은 1954. 5. 24. F과 혼인하여 슬하에 사이에 딸인 원고들 및 G, 아들인 피고를 두고 생활하다가 2013. 3. 11. 사망하였다.

망인은 생전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하나씩 가리킬 때에는 별지 목록의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피고에게 증여하였고, 한편 피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에스에이치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 사건 제2, 3, 4, 6, 7, 11부동산을 매도(공공용지의 협의취득, 이하 ‘이 사건 협의취득’이라 한다)하였고, H에게 이 사건 제5부동산을 매도하였으며,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순번 증여일자 등기일자 증여 후 처분 손실보상금(원) 1 2010. 3. 12. 2010. 3. 15. - - 2 1998. 11. 5. 1998. 11. 9. 에스에이치공사에 2009. 4. 20.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9. 4. 23. 소유권이전등기 843,720,500 3 1990. 4. 30. 1994. 4. 30. 에스에이치공사에 2006. 11. 13.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6. 11. 27. 소유권이전등기 2,274,512,800 4 1998. 11. 5. 1998. 11. 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09. 12. 28.에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9. 12. 30. 소유권이전등기 599,810,860 5 1990. 4. 30. 1990. 4. 30. I에게 2003. 4. 10. 매매를 원인으로 2003. 4. 14. 소유권이전등기 - 6 1998. 11. 5. 1998. 11. 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09. 12. 28.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9. 12. 30. 소유권이전등기 510,518,060 7 1998. 11. 5. 1998. 11. 9. 한국토지주택공사에 2009. 12. 28.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9. 12. 30. 소유권이전등기 439,666,700 8 2010. 3. 12. 2010. 3. 15. - - 9 2010. 3. 12. 2010. 3. 15. - - 10 2010. 3. 22. 2010. 3. 22. - - 11 1998. 11. 5. 1998. 11. 9. 에스에이치공사에 2006. 11. 16.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6. 11. 27. 소유권이전등기 122,085,000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