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무효확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고등교육, 중등교육, 초등교육 및 유치원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C대학교, D전문대학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2. 3. 1. 임용기간 4년(2012. 3. 1.~2016. 2. 29.)으로 하여 D전문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되었다.
나.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 및 파면처분 1) 피고는 아래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가 있음을 이유로 2015. 2. 24. 원고의 총장 직위를 해제(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라 한다
)하고, 2015. 3. 24. 피고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① 아래 징계사유 1, 2, 3의 경우 복음주위 기독교정신에 바탕을 둔 피고의 설립정신을 훼손하고 총장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에 해당하고, ② 아래 징계사유 4의 경우 직무상 의무에 위배하여 즉흥적ㆍ감정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여 피고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게 하고 D전문대학의 학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음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피고의 인사규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1. 원고는 D전문대학 총장의 지위에서 같은 대학 초빙교수인 E 교수를 학교 내 총장실이 아닌 사적 공간인 서울 서초구 F 소재 본인의 오피스텔 G(1503호)로 불러 들여 두 차례에 걸쳐 만났다. 위 E 교수의 자술서에 따르면, 위 두 사람은 2013. 5. 30. 위 오피스텔에서 정종과 와인을 마시면서 가벼운 접촉을 하였고(이하 ‘1차 접촉’), 2013. 7. 9. 역시 같은 오피스텔에서 E 교수는 블루위스키를 마시고 원고는 사케를 마신 다음 1차 접촉보다 높은 수위의 접촉을 하였으며, 이어 원고가 위 교수에게 오피스텔의 복층 위로 올라가자고 해서 올라갔다고 했다(이하 ‘2차 접촉’ .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