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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1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는 2013. 10. 2. 23:40경 청주시 상당구 D 소재 E주점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같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과 담배불을 버린 문제로 시비가 되자,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 ~ 4회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여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2 ~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2 ~ 3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B,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