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04.01 2015고단19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 08:05 경 김해시 봉황동 새벽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 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 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 중학교 앞 도로를 연지 공원 쪽에서 삼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시내버스 차량으로 하여금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 인의 차량 좌측 가운데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