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2. 3. 7. 체결된 증여계약을...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⑴ 원고는 2003. 8. 29. C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C로부터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일 2003. 8. 29., 지급기일 2003. 12. 29.인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다.
⑵ 그 후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대여금 등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2차7684), 그 지급명령이 2013. 4. 29. C에게 송달되어, 2013. 5.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 및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C는 2012. 3. 7.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3. 7. 접수 제6068호)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그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인 수익자나 전득자는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자의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C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이 2013. 5. 14. 확정되었으므로, 수익자에 해당하는 피고로서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툴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위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 하였다면,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