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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739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공1995.7.15.(996),2433]

판시사항

자동차 차체 도색작업이 자동차정비업허가를 받아서 하여야 하는 자동차정비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 같은법시행규칙 제162조, 그 [별표11] 제1호(아)목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동차의 차체에 대한 도색작업"은 자동차 사용자 및 운전자가 할 수 없는 정비작업으로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 자동차의 도색작업이 반드시 자동차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공창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9호에서“‘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정비(점검을 포함한다)와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62조는 "법 제2조 제9호 단서에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11] 자동차사용자 등의 정비작업의 범위 제1호 (가)목 내지 (아)목과 같다. 다만,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 또는 장치의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그 [별표11]의 제1호에서 "자동차사용자 및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작업한계"를 규정하면서, 그 (아)목의 하나로 "판금·도색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를 열거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자동차의 차체에 대한 도색작업"은 자동차 사용자 및 운전자가 할 수 없는 정비작업으로서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또 자동차의 도색작업이 반드시 자동차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차체에 대한 도색작업이 자동차정비업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정비작업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작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