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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508866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10,268,359원과 그 중 30,883,390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피고 A는 대출원리금 잔액 110,268,359원과 그 중 대출원금 잔액 30,883,390원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A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보증채무 원리금 잔액 69,712,739원과 그 중 보증채무 원금 잔액 19,747,693원에 대하여, 각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