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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42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5.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2429』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C의 실사용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 20.경부터 2015.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1. 임금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6,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정2538』 피고인은 대구 남구 B, 2층에 있는 C의 실사용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대구 북구 E고시텔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2015. 1. 14.경부터 2015. 1. 18.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5. 1. 임금 850,000원 등 별지2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