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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1.30 2011가단4138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5,404,143원, 원고 B에게 5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E 운전의 F 리베로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 A는 아래에서 보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나. E은 2010. 8. 13. 10:4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백제교 사거리를 백제대로 방면에서 백제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원고 A의 자전거를 이 사건 차량의 전면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A에게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을 10%로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