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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1962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불법복제 게임물 등을 인터넷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제조, 수입, 배포, 전송, 판매, 대여, 공중에 대한 청약, 판매나 대여를 위한 광고, 또는 유통을 목적으로 보관 또는 소지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2010. 9. 6.경까지 피해자 닌텐도 오브 아메리카 아이엔씨에서 판매하는 닌텐도DS 게임기 카트리지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DSTT 등의 장치(이하 ‘본건 무력화 장치’) 및 피해자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니텐도DS 게임소프트웨어를 복제한 소프트웨어(이하 ’본건 복제게임물‘)를 인적 사항이 불상인 ‘D’로부터 공급받아 인터넷쇼핑몰 ‘옥션’, ‘G마켓’ 등에서 판매하다가 위 쇼핑몰 측에서 본건 무력화 장치 또는 복제게임물들이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판매금지 조치를 하게 됨에 따라 위 물품들의 판매 또는 배포가 불법적인 것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해당 물품을 공급받아 다른 쇼핑몰 등에서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8.경부터 2011. 5. 18.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쇼핑몰 ‘11번가’, ‘인터파크’를 통하여 본건 무력화 장치 및 '놀러오세요

동물의 숲'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본건 복제게임물 총 139종 시가 합계 1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