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016가합562903(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6가합579055(반소) 보험금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1. A
2. B
2017. 6. 28.
2017. 8. 9.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2017. 8.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2.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주문 제1항과 같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5. 10. 소외 C과 사이에 D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주식회사 수도권환경(이하 '수도권환경'이라고 한다)으로, 보험기간을 2016. 5. 10.부터 2017. 5. 10.까지로, 가입사항을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상부사확장(1인당 사망 1억 원, 부상 1억 원, 후유장해 1억 원), 무보험차상해 등으로 하는 내용의 KB매직카 업무용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편 용어의 정의 및 자동차보험의 구성 제1조(용어의 정의) 13. 피보험자: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 며, 구체적인 피보험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 를 말합니다. 제7조(피보험자)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와 대물배상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 니다. 3. 승낙피보험자 특별약관 Ⅱ.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의 보장 확대 제1조(가입 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가 체결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를 이 특별약관으로 대체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보상 내용)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통약관 '제7조(피보험자)'의 대인배상Ⅱ에 해당하는 자 2. 위 '1'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
다.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수도권환경의 승낙을 얻어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여 인천 서구 드림로 174에 위치한 수도권환경의 작업장으로 폐기물을 운반하여 왔다.
라. 망인은 2016. 8. 9. 16:50경 위 수도권환경의 작업장에 이 사건 차량에 적재하여 온 폐기물을 하차한 후 시동을 켠 채로 정차하고 있던 중,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쪽 바닥에 발을 이 사건 차량의 운전석 탑승용 발판 쪽으로 향하고, 얼굴이 하늘을 향한 채 쓰러져 있었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하여 두개골절에 대한 수술 치료 등을 받아왔으나, 2016. 9. 13. 11:45경 급성경막하혈종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피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단순한 안전사고 또는 망인의 질병, 제3자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던 중 혹은 차량 점검을 마친 후 운전하기 위해 운전석으로 올라가던 중 추락한 사고로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이 정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전체적으로 이 사건 차량의 본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보험금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사용∙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하므로, 자동차를 주·정차한 상태에서 하차할 때 주·정차하는 곳에 내재된 위험요인이 하차에 따른 사고 발생의 한 원인으로 경합되어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하는 자기신체 사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59834, 59841 판결,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다28240 판결 등 참조). 또한, 한편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 수도권환경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폐기물 운송 및 하역작업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을 제5, 7, 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차량 앞에서 쓰러질 당시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망인이 위와 같이 쓰러지기 직전까지 함께 있었던 망인의 동료 F은 폐기물을 하차한 후 시동이 켜져 있는 이 사건 차량 옆에서 망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각자 자신들의 차량을 점검하기 위하여 망인은 이 사건 차량으로, 자신은 자신의 차량으로 갔고 자신의 차량 적재함 등을 점검한 후 돌아와 보니 망인이 이 사건 차량 앞에서 쓰러져 있었으며, 차량 점검 후 망인을 발견하기까지 약 5분 정도 지났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 쪽 문이 열려 있었고, 적재함도 올려져 있었던 점, ③ 폐기물을 운반하는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폐기물을 하차한 후에는 적재함에 폐기물이 남아 있는지 여부, 적재함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전석 쪽에 설치되어 있는 탑승용 발판을 밟고 올라가 적재함 부분, 타이어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점, ④ 위와 같은 점검을 위하여 적재함을 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고, 적재함을 올리기 위해서는 시동이 켜져 있어야 하는 점, ⑤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비의도적 사고인 추락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경찰조사 역시 망인이 폐기물하차 이후 이 사건 차량 위에서 차량 점검을 하던 중 차량 불상의 부위에 머리를 부딪힌 후 그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에서 도로로 추락해 두개골이 골절되었고, 이로 인해서 병원치료를 받던 중 급성경막하혈종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 내사종결된 점, ⑥ 망인은 평소 건강한 편으로 별다른 질병을 앓고 있지 아니하였고, 망인의 신체에 제3자의 폭력 등에 의한 상해의 흔적이 없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제3자에 의하여 쓰러지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볼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에 망인의 부상부위,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망인은 폐기물 하차 후 이 사건 차량을 점검하던 중 또는 점검을 마치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발판을 이용하여 운전석으로 올라가던 중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던 중 급성경막하혈종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점검 중 또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량의 본래 용도는 화물을 싣고 내리며 운반하는 것이고, 위 적재함은 이 사건 차량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을 위해 고정적으로 설비되어 있는 장치로서 그에 대한 점검은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차량은 일반 승용차 등과 달리 차체가 지면으로부터 높게 제작되어 있어 발판을 이용하여 승∙하차를 하거나 하역 작업을 하는 중에 떨어지거나 넘어져 다칠 수 있는 위험요인이 내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망인은 이 사건 차량을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자기신체사고, 즉 '이 사건 차량을 소유·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 해당한다.
라) 그렇다면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에게 각 피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자기신체사고 사망보험금이 1억 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사망보험금 중 그 상속분인 1/2에 해당하는 각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8.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훈
판사 조실
판사 이인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