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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4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각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하였다.

그동안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 무려 10회나 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까지 있음에도 무모하게 또 다시 재범에 이른 점에서 비록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고 가장인 피고인이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여 가족들의 생계가 어렵게 된다는 등 당심에서 피고인이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