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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3.08 2012노58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 제22조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ㆍ 이용 목적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용자’란 ‘어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한정하여 해석할 것을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용자'의 의미를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해석하고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위 조항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수집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침해로 인한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는 한편, 이용자의 개인정보수집에 의한 정보통신망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정보통신망법 제71조에서는 같은 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