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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8 2015도17631

절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 1 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 의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이유

상고 이유를 본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만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80조 제 2 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 1 심판결에서 주문과 같은 기재를 누락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