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다윈 작성 2014년 제1062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 C은 2014. 9. 5. 피고에게 대여금채무의 담보로서, 수취인 피고, 액면금 2억 4,000만 원, 지급일 2014. 12. 5.로 하고, 발행인 란에 자신 및 처 D와 원고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각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신 및 D와 원고의 인장을 날인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나. C과 피고는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소속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과 함께 수임인은 C, 위임인은 D와 원고(이름 옆에 원고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로 기재된 어음공증정서 작성 촉탁에 관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과 원고가 2014. 9. 3.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서 어음공증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공증담당변호사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다윈 증서 2014년 제1062호로 위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위임장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14.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급여채권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타채9153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음에도, C이 임의로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위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다.
따라서 위 공정증서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