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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01 2013노28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노끈(76cm) 1개(증 제1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11회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종전 형의 집행을 마친 지 10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일 장소에 주차된 차량 3대에 대한 범행으로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G, J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허혈성 심장병, 당뇨병 등을 앓고 있고, 2012년 말경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도 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파기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