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주)의 실제 운영자로 2013. 9. 29.경 건축주인 D 외 2명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외 2필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F빌딩’이라 함) 신축공사에 관하여, 피고인이 총 공사대금 37억 65,341,225원 중 27억 7,750만 원을 조달해 공사를 한 후 5층에서 7층까지의 주택 27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D 외 2명은 1층에서 4층까지의 근린생활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위 F빌딩 공사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용금을 F빌딩 준공 후 2013. 10. 31.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F빌딩 505호, 605호, 705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하고 같은 해 10. 1.경 1억 4,025만 원을, 같은 해 10. 2.경 225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억 4,250만 원을 송금받았고 약속된 기일인 2013. 10. 31.경 차용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F빌딩 505호, 605호, 705호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서는 안 되고 피해자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1. 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 7길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등기계에서 피고인의 처 I 명의로 F빌딩 605호, 705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진동농업협동조합에게 각 채권최고액을 123,6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고, 같은 달 21. 같은 법원 등기계에서 J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 명목으로 F빌딩 505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