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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가합514857

약정금

주문

1.피고는,원고A에게116,415,014원,원고B에게41,946,320원,원고C에게78,363,781원,원고D에게366,785,765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원고 A는 2009. 4. 20.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A가 피고에게 돈을 투자하고, 피고는 이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를 하여 원금 및 수익의 7/10을 원고 A에게 지급하고 원금은 보장하며 투자금은 요구하면 반환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계약은 매달 결산하는 ‘매달결산형’과 일정기간 동안 투자금을 예치하여 복리식으로 운영하는 ‘만기상환형’의 두 가지 형태가 있다.

원고

A는 매달결산형으로 피고에게 2010. 6. 11. 1,000만원, 2010. 9. 17. 500만원, 2010. 11. 12. 500만원, 2012. 9. 26. 5,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수익으로 2010. 7. 20.부터 매월 수익금을 지급받았고, 피고로부터 2013. 9. 30.경 원금 5,500만원을 상환받았다.

원고

A는 기존의 투자금 잔액에 더하여 만기상환형으로 피고에게 2013. 12. 9. 3,000만원 2014. 11. 17. 2,000만원, 2015. 3. 4. 3,000만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9.경 혹은 10.경 원고 A에게 2016. 9. 기준 결산보고를 하면서 만기상환형의 잔고가 101,415,014원, 매달결산형의 원금이 15,000,000원이라는 내용(합계 116,415,014원)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 B 원고 B는 2015. 4. 27. 피고와 사이에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매달결산형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2015. 4. 20. 1,000만원, 2015. 4. 30. 500만원, 2015. 7. 22. 400만원, 2015. 8. 19. 350만원, 2015. 8. 21. 500만원(합계 2,750만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2016. 8.경까지 수익금을 지급받았다.

원고

B는 2016. 8. 18.경 피고와 사이에 위 2,750만원에 관한 투자계약을 만기상환형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6. 9. 12. 100만원, 2016. 10. 10. 100만원, 2016. 10. 11. 100만원(합계 300만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10. 3.경 원고 B에게 2016. 9. 기준 결산보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