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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6 2015고정1443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시흥시 D에서 1993. 3. 3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신나, 도료, 연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로서 당해 사업장에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안전난간을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자재이송작업을 위해 지면에서 높이가 4m에 이르는 2층 분산실의 방화문을 개방하여 두면서 안전난간 중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사업주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ㆍ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방폭구조 전기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그 성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로 유지ㆍ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2종 폭발위험장소로 구분되 2층 분산실 링밀1호기의 조작반 타이머스위치 전선통로를 밀폐하지 않아 그 성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위 피고인을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B가 제1항 기재의 각 행위를 함으로써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1의 가.

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판시 방화문 개구부는 지게차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