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15.09.02 2015노218
폭행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양형(원심 판결 3, 4쪽에 상세히 기재됨)은, 이 사건 폭행치사죄의 법정형(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 사건에서의 처단형, 양형기준, 다른 양형 사례, 항소심 양형판단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범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이 실형을 반드시 선택해야 하고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도 선택할 수 없는 유형이라고 볼 근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할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 추가된 양형자료까지 더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