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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7 2018노21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국 도자기 10점( 이하 ‘ 이 사건 도자기’ 라 한다) 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7,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1) 피고인이 기망행위 당시 또는 이 사건 도자기 대금을 송금할 무렵에 피해자에게 D 군수 및 D 의회에서도 박물관 건립에 동의하였다거나 현재 부지도 확보한 상태라는 말을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 도자기를 매입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 도자기가 가짜 도자 기라 거나 1점 당 3,000만 원의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도자기의 가치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박물관이 건립되면 D에 재매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반환해 주기로 약정하였기에 이 사건 도자기를 매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 데 당시 박물관 건립 진행 경과, 이 사건 도자기 매매대금 반환 약정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이 D에서 이 사건 도자기를 재매입할 것으로 약정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당 심에서 살펴보더라도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