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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39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9』 피고인은 2013. 12. 20. 22:3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52세)과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이에 화가 나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들이받아 안면부를 찢어지게 하여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02』 피고인은 2013. 10. 6. 20:50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피해자 H(남,44세)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화가 나 옆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상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 상해 부위 사진,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