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C산림조합의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호별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경 전북 D에 있는 C 산림조합원 E의 집에 찾아가 ‘산림조합장 후보자로 나왔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총 6명의 선거인을 호별로 방분하였다.
2. 기부행위
가. 수수자 F 산림조합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0. 18:30경 전북 G에 거주하는 산림조합원 F의 집에 찾아가 F에게 ‘잘 부탁한다’며 시가 10만원 상당의 소고기선물세트 1세트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수수자 H 피고인은 2015. 4. 10. 18:50경 전북 I에 거주하는 산림조합원 H의 집에 찾아가 H에게 ‘잘 부탁한다’며 시가 10만원 상당의 소고기선물세트 1세트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수수자 J 피고인은 2015. 4. 10. 19:00경 전북 K에 거주하는 산림조합원 J의 집에 찾아가 J에게 ‘잘 부탁한다’며 시가 10만원 상당의 소고기선물세트 1세트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조합장으로 재임 중에 조합원 3명에게 총 30만원 상당의 소고기선물세트 3세트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선물세트 사진, 신용카드승인내역서 사본, 물품(구매)품의서 사본
1. 수사보고(방문순서 및 시간 정정)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M, N, O, P, Q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