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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3.21 2017고단2180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1. 4. 1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D에 있는 ‘E’ 휴대 폰 대리점에서, 피해자 F에게 “ 너의 명의로 휴대폰 2대를 개통해 주면, 요금을 정상적으로 잘 납부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해자 명의로 시가 합계 2,305,600원 상당의 아이 폰 7 플러스 2대를 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각자 1대 씩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0. 17:00 경 창원시 의 창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오토바이의 안장 밑 보관함을 열고 2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돼지 저금통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1) 피고인은 2017. 4. 14. 15:10 경 창원시 진해 구 석동 석동 사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 구 신촌동에 있는 신촌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4. 14:20 경 창원시 의 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 구 중앙동에 있는 황새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서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