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14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5. 20:4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평택시 비전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5로 203-6(비전동) 소재 명법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