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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7.11 2013고정9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4. 18:4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사주카페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42세)이 대리운전을 부른 사람을 찾던 중 피고인에게 "형이 불렀나 "라고 건방지게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그 옆자리에 앉았다가 피고인의 일행이 권한 술을 거절하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에 대한 사진촬영, 피의자 D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