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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7 2021고단3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5. 16:00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 고합 90 피고 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사건의 제 2회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4. 01:30 경 부산 기장군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B가 피고인의 딸인 E가 자고 있는 작은방으로 들어가 E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하고 ‘ 남편이 딸을 성폭행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으나, B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자 B에게 유리하게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신고 경위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B 가 피해자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고, B 와 술을 마시다가 화가 나서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다.

” 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 증인신문 조서 사본, 수사보고( 부산 동부지원 2020 고합 90호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위증 ㆍ 증거 인멸범죄 > 01. 위증 > [ 제 1 유형] 위증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수 ㆍ 자백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0 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친딸의 추행 범행의 목격자 이자 신고자로서 중요한 증인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사실혼 배우자와 화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인 위증에 나섰는바 그 죄질이...